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더라도 실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더라도 실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더라도 실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명의 계좌로 이체 후 확인서 제출 | 가능 |
|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증빙 서류 미제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지급 사실 확인을 요구할 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월세 부담 주체가 공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