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소득이 있는 부인이 있을 때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월세로 거주하며 배우자 B씨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B씨가 주택을 소유하여 월세 소득을 얻는 경우불가
배우자 B씨가 주택 없이 전대차로 월세 소득을 얻으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가능

무주택 세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근로자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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