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월세 소득을 얻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유주택 세대에 해당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