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과 공제율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