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기 시작한 달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첫 달 월세는 본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율: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5% 또는 17%
- 대상 금액: 실제 본인이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
- 인정 범위: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 기간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간의 월세액
월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송금인 확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송금인이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임대차계약증서와 함께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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