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금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지출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금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고려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