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일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월세액을 세액공제로 신청하려면
- 중복 공제 방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서 월세 지출액만큼 수동으로 차감
- 대상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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