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이 일반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이 일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월세액을 세액공제로 신청하려면

  1. 중복 공제 방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서 월세 지출액만큼 수동으로 차감
  2. 대상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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