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영수증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증빙서류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영수증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증빙서류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증빙서류 제출 시 | 가능 |
| 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하며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미신청 시 | 불가 |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없이 증빙서류만으로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국세청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