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귀속분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합니다.


월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귀속분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합니다.
당해 연도 정기 신고와 경정청구는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직전 연도 지출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