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122만 4,000원 또는 10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122만 4,000원 또는 10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