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인 보장성 보험 가입 | 가능 |
|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 가입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율은 보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