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지출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에 따른 신체 결손을 복구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에서 유방 관련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방암 치료 후 신체 결손 복구를 위한 재건수술 | 가능 |
| 질병 치료와 무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불가 |
치료 목적의 의료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진찰, 치료, 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방절제 후 재건수술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 결손을 복구하는 필수적인 치료 과정으로 보아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 확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됨
- 공제 한도 체크: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됨
- 예상 세액 산출: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출한 수술비를 바탕으로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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