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시설은 법적으로는 학원이지만,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한다면 일반 학원비와 똑같이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지출 | 가능 | 법령상 공제 대상으로 명시 |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수강료 지출 | 불가 | 학교 교육비만 인정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출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