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인 취학 전 아동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인 취학 전 아동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영어 학원비 결제 | 가능 |
| 초등학생인 자녀의 영어 학원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 지출 비용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