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외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외교육비 원화 환산 및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비 지급 방식을 확인
- 국내 송금 시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 직접 납부 시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 확인한 환율로 외화 지급액을 원화로 환산
- 대학생 연 900만 원,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 원의 한도액을 적용
- 한도 내 금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을 곱
- 최종 공제액을 산출
국외유학 자격 요건과 한도액을 확인하려면
- 자비유학 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 교육기관 해당 여부: 지급한 기관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적용 환율 적정성: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당일 기준환율을 적용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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