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외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부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전제한 결과입니다.


소득금액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외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부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전제한 결과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구 전체의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
| 적용 세율 | 높은 누진세율 적용 | 낮은 누진세율 적용 |
| 절세 효과 | 공제에 따른 세액 감소 폭이 큼 | 공제에 따른 세액 감소 폭이 작음 |
| 결정세액 영향 | 과세표준 구간 하락 효과 기대 | 이미 면세점 이하인 경우 효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