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보다 커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도 중 일부 기간 근무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1년 전체를 휴직하여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불가

결정세액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노후 대비 자산 관리 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확인: 연도 중 중도 휴직하거나 복직하여 발생한 소득 검토
  • 기타 소득 합산: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포함해 공제 범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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