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중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공제 비율 |
|---|---|
| 일반 의료비 | 지출액의 15%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지출액의 20% |
| 난임시술비 | 지출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