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중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공제 비율 |
|---|---|
| 일반 의료비 | 지출액의 15%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지출액의 20% |
| 난임시술비 | 지출액의 30% |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시기 확인: 실제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인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월별 내역으로 확인
- 과세 소득 확인: 육아휴직 급여 외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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