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B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 | 가능 |
| 배우자 B씨가 본인 자금으로 의료비를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급여만 받는 상황이라도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