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와 그 부모님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와 그 부모님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장인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하고 장인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남편이 장인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했으나 장인의 연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남편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