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납부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납부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납부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누락분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 휴직 전후 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혼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받을 결정세액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