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직접 지불한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설 이송업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일 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받는 주체가 병원인지 별도 사업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급차 운영 주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 이용 후 병원에 지불 | 가능 |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 관련 비용으로 인정 |
| 사설 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후 업체에 지불 | 불가 | 이송업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 |
의료비 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확인 방법
- 영수증 발행 주체: 영수증이나 매출전표상 가맹점명이 이용한 병원인지 별도의 이송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자동으로 집계되나 사설 업체 이용료는 집계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 여부를 가늠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진료비 계산서 내에 구급차 이용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구급차 이용료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비용을 결제한 대상이 의료기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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