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때 단순한 건강 증진 목적의 기구는 제외하며,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사 처방에 따라 혈당측정기 구입 | 가능 | 의사 처방과 의료기기 요건 충족 |
| 처방 없이 안마의자 구입 | 불가 | 건강 증진 목적이며 처방전 없음 |
의료비 공제 확인 방법
- 의사 처방전 보유: 의료기기 판매처 영수증과 함께 증빙 서류로 준비
- 영수증 내 명칭 확인: 판매자나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기기 명칭 확인
-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입 제품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판매처에 확인
따라서 의료기기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챙기고 해당 제품이 법령상 의료기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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