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료보험조합(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제한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병원비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공단이 징수한 진료비가능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징수금 포함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한 기타징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연말정산 시 점검
  2. 중복 적용 여부: 공단 징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중복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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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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