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제한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조합(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제한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병원비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공단이 징수한 진료비 | 가능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