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 | 미해당 |
| 의료비로 200만 원 지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