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일괄 적용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실제 의료비 혜택은 연간 총급여와 지출액이 확정되는 연말정산 시기에 정산합니다.


의료비공제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일괄 적용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실제 의료비 혜택은 연간 총급여와 지출액이 확정되는 연말정산 시기에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므로, 개별 지출 시점이 아닌 연말정산 시기에 확정된 소득과 지출을 대조하여 정산합니다.
| 비교 기준 | 매월 원천징수 | 의료비공제(연말정산) |
|---|---|---|
| 적용 시점 | 매월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시 |
| 반영 방식 | 간이세액표에 따른 간이 징수 | 연간 지출액 합산 후 세액공제 |
| 대상 기간 | 해당 월의 근로 소득 |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 |
| 증빙 방법 | 별도 증빙 불필요 |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