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연도가 다르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지출 연도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보험금 수령 시점이 아닌 의료비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연도와 수령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반드시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했을 때 실무 유의사항
- 수정신고 진행: 의료비 지출 연도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지출 연도분에 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함
- 가산세 면제 확인: 보험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음
- 수령 내역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도별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대조하여 차감 누락 여부를 확인함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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