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중복공제가 되나요?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중복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중복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중복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항목에 해당 지출액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
  2.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지출 대상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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