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두 내역 모두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내역만 확인된다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병원에서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내역 모두 조회 가능 |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내역만 조회 가능 |
중복공제 허용과 의료비 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 시 중복 적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은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내역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의료비 공제 증빙을 제출하려면
- 종이 영수증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신고센터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자료 누락 조사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자료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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