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항목 | 적용 공제율 | 공제 한도액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 중증질환자 등 | 15% (난임 30%, 미숙아 20%) | 제한 없음 |
| 일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 원 |
근로소득 유형 확인: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합니다.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 대조: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지출액과 급여 수준을 비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점검: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