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항목적용 공제율공제 한도액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 중증질환자 등15% (난임 30%, 미숙아 20%)제한 없음
일반 부양가족15%연 7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유형 확인: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 확인
  •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 대조: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지출액과 급여 수준 비교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점검: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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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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