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지출분만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수술비 지출가능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의 의료비 지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생계 같이 여부 확인: 의료비를 지출한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2. 지출 총액 점검: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영수증으로 점검
  3. 한도 예외 대상 파악: 공제 대상 가족이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해당하여 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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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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