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연도에 적용받습니다. 진료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을 결제하거나 수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연도에 적용받습니다. 진료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을 결제하거나 수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지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