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는 전체 지출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는 전체 지출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의료비 지출액 3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