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정해진 공제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정해진 공제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요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대상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 원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중증질환자 | 15% | 한도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비용 | 15% | 출산 1회당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