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연 700만원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 15% | 한도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 및 치료 비용, 의약품과 한약 구입비용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난임시술비와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용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