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영수증뿐만 아니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 영수증 없이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등 특정 항목은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영수증뿐만 아니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 영수증 없이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등 특정 항목은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경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후 안경사 확인 영수증 제출 | 가능 |
| 미용 목적 선글라스 구입 후 일반 영수증 제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비용은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수집하지 않아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