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출 대상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 대상 및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15%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