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판매처를 통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항목은 개별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출 필요 서류 |
|---|---|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
| 장애인 보조기구 | 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 |
| 산후조리원 비용 | 이용자 성명과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영수증 |
| 난임시술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실무 유의점
- 서류 제출처 확인: 근로소득자 본인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 구입비 요건: 시력교정용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에 안경사의 확인과 사용자 성명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산후조리원 영수증: 이용자 성명과 지출금액이 명확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시 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누락된 항목은 미리 개별 영수증을 준비해야 차질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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