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지출분부터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지출분부터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 이하이면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