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중복 공제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
의료비 지출액의 소득공제 제외 항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의료비 중복 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 공제 대상 금액 산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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