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의료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중복 공제 가능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의료비 지출액의 소득공제 제외 항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의료비 중복 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1.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2. 공제 대상 금액 산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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