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로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로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족을 위해 의료실비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가능 |
|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