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한도 내에서 계산에 반영됩니다.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이월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한도 내에서 계산에 반영됩니다.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 기초 금액이 확정되어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개별 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