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에 반영됩니다. 동일한 유형 내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월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에 반영됩니다. 동일한 유형 내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월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까지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 초과액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지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이월공제 기간 안에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월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우선적으로 공제되므로, 과거의 미공제 잔액과 이월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