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요양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요양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직접 결제 | 가능 |
| 형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동생이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며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