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나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인테리어 설비는 통상적으로 건물의 부속설비나 구축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물과 구축물은 제외됩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인테리어 설비를 수익 창출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기계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 여부를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매장 내부 벽면, 바닥, 조명 등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 불가능 | 건물의 부속설비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 |
| 사업에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냉난방기 또는 기계장치 구입 | 가능 | 건물과 독립되어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 |
내 투자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직접 점검하세요
- 자산의 독립적 수익 창출 여부: 해당 설비가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기계장치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 고정자산 분류 대장: 회계 장부상 '건물부속설비'나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자산 등록 항목을 점검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 부속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공제 대상 자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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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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