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장에 1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무실의 노후 벽면과 바닥재 교체 | 불가 |
| 관광숙박업자가 객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됩니다. 토지, 건축물,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광숙박업이나 국제회의기획업 등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착 시설물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설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