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과거 보험료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과거 보험료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가 주택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
|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월액(한 달간의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법」. 감액 수준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