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직접 지급하며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친구 명의로 계약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계약 주체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인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