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 가능 |
| 계약 종료 후 월세 미지급 상태로 거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어도 기존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로 공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