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투자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계장치를 임대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위 기간 내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