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계약자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계약의 월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혜택 비교: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유리한 항목 선택
-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점검
- 현금영수증 신청: 임차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매달 자동 발급되도록 등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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