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확정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아 실제 부양하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신고 세액공제는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입양 확정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아 실제 부양하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신고 세액공제는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양을 위해 아동을 인도받아 실제 부양 중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동을 실제 부양하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아동을 인도받았으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상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포함됩니다. 입양 확정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아 실제 부양한다면 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한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