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가 남편 부양가족일 때 아내가 결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되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남편과 교육비를 직접 결제한 아내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내가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내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가능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아내가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명의자 일치 여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와 교육비 결제 수단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지출 주체 점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결정하기 전 교육비 지출 주체를 미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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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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