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남편과 교육비를 직접 결제한 아내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남편과 교육비를 직접 결제한 아내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남편과 교육비를 직접 결제한 아내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내가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아내가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